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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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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허가어업의 하나로서, 양식을 목적으로 자연상태의 수산동식물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수산업법에서는 해상․육상종묘생산어업이 인공적으로 종묘를 생산하는 것과 대조됨.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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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선(從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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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안시설의 용량이 작아 여객선이 직접 접안하지 못하는 경우, 여객의 승선 및 하선을 돕기 위해 여객선과 부두간을 운항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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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綜合保稅區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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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하나로서, 통관되기 전의 외국화물을 설치하거나 가공․제조․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보세장치장․보세판매장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된 구역. 종합보세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구역 안에 설치되는 외국화물에 대해 관세부과가 유예되는 것이 특징임. (관세법 §65, §116의3 ~ §116의11) cf. 자유무역지대(自由貿易地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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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객시설(綜合旅客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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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합실, 여객청사 안의 상가․사무실․휴게실․숙박시설․위락시설 및 주차장 등 사용자편의제공시설. (항만법 §2,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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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된 선박(坐礁~ 船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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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저가 해저에 직접 접촉하여 운항이 정지된 선박. 운용방식에 따른 선박구분의 하나로서, 운항을 정지하였다는 점에서 계류선박 및 정박선박과 공통되고, 운항선박과 대칭됨. cf. 계류선박(繫留船舶), 정박선박(碇泊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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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적 권리(主權的 權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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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국으로부터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배타적 권원으로서의 권리. 본질적으로 주권과 같지만 연안국에 의한 통제 및 관할권이 주로 조사 내지 개발목적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권과 구별하지 않는 견해도 있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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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낚(Long 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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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류 1마리당 낚아 올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미끼를 끼운 여러 개의 낚시를 매달아 수중에 늘어뜨린 긴 줄. 연승(延繩)이라고도 함. 1가닥의 긴 줄인 모릿줄(幹繩, main line)과 여기에 연결되어 낚시를 매단 아릿줄(枝繩, branch line)로 구성되며, 주낚을 사용하는 어업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주낚어업이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cf. 연승(延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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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낚어업( ~ 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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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허가어업의 하나로 주낚어업을 규정하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cf. 연승어업(延繩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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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망 어업(柱木網 漁業, Stow nets on sta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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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개그물이 없는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을 닻 또는 말목으로 고정 부설하여 조류에 밀려 그물 안으로 들어온 대상물을 어획하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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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환기신호(注意喚起信號, Signals to attract att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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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 상대선박에게 보내는 신호. 발광 또는 음향신호로 하거나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조등을 비출 수도 있음. 경고신호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나 주의환기신호는 임의신호인 점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 §43) cf. 경고신호(警告信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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