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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방렴(竹防簾, Bamboo we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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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성 어구의 하나로서, 통말목을 갯가에 박고 말목 사이를 참대나무로 그물같이 부설하여 어획하는 어구. 멸치가 주된 어획대상임. (수산업법시행령 §8) cf. 정치성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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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竣工檢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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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자가 항만공사를 완료한 때에 관리청이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행위. (항만법 §12) cf. 준공확인, 비관리청항만공사(非管理廳港灣工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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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竣工認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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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매립공사 시행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때에 관리청이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준공검사를 거쳐 확인하는 행위.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 및 지목(地目)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유수면매립법 §24․§25) cf. 공유수면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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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확인(竣工確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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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리청항만공사 또는 비관리청어항공사 시행자가 항만공사 또는 어항공사를 완료한 때에 관리청이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항만법 §12, 어항법 §24) cf. 비관리청항만공사(非管理廳港灣工事), 비관리청어항공사(非管理廳漁港工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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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확인필증(竣工確認畢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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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리청항만공사 또는 비관리청어항공사 시행자가 항만공사 또는 어항공사를 완료한 때에 관리청이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는 증서. (항만법 §12, 어항법 §24) cf. 준공확인, 비관리청항만공사, 비관리청어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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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어촌(準漁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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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 이외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준어촌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어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준농촌과 합하여 준농어촌(準農漁村)이라고도 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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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準組合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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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에 준하여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자. 대체적으로 조합원의 비해 의무․책임이 가벼운 반면에 권리도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나 조합의 성격에 따라 준조합원의 지위가 달라지며, 구체적 사항은 각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한국해운조합의 경우 해운법에 의한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자 등을 준조합원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경우 출자한 어업인이 아닌 조합원을 준조합원으로 하고 있음. 특히,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출자한 수산단체 등이며,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또는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실수요자 및 유통․가공업자 등임. (해운조합법 §15의2, 수산업협동조합법 §26의2) cf.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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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지정품목(準指定品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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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한 지역 또는 수역에 생산이 집중되고 그 지역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지역적인 생산조절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지정품목 외의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품목에 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나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품목을 특성에 따라 지정한 품목. 일정지역에 생산이 집중되는 점이 전국에 분산되어 생산되는 지정품목과의 차이점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6) cf. 지정품목(指定品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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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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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운송관련사업인 항만용역업의 영업내용에 하나로서,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선박을 안벽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계선주(비트)에 선박으로부터 내려지는 줄을 매거나 선박이 이안(離岸)할 때 그 줄을 푸는 작업. 강취방이라고도 함.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2) cf. 항만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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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中間檢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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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실시하는 간이 검사. 검사의 내용에 따라 선박의 구조 및 설비․만재흘수선․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에 대하여 모든 선박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재1종 중간검사와 선체․기관․배수설비․조타․계선과 양묘설비․구명 및 소방설비․항해용구와 양하장치․만재흘수선․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에 대하여 여객선․원자력선․잠수선․수중익선 ․에어쿳션선 이외의 선박이 받아야 하는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됨. 제1종 중간검사는 반드시 상가(上架)한 후 시행하나, 제2종 중간검사는 상가(上架)를 요하지 않고 효력시험을 하는 것이 특징임. (선박안전법 §5, 동법시행규칙 §16) cf. 선박검사(船舶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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