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기항 서비스(中間寄港 ~ , Inter-Port Service) |
|
|
|
| : 최종 목적항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있는 항만의 화물을 수송하는 행위. 1990년대 초반까지 근해항로에서 영업하는 우리 선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적 및 외국의 원양항로 선사들의 중간기항 서비스를 금지한 바 있음.
|
|
|
|
중국횡단철도(中國橫斷鐵道, Trans China Railroad : TCR) |
|
|
|
| : 중국대륙관통철도로서 중국의 연운항~서안~난주~우름치~알라산쿠(Alaraw Shankou)를 잇는 총연장 4,018km의 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n Railroad ; TSR)와 연결되어 극동 ~ 유럽을 잇는 철도망을 형성함. cf.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n Railroad ; TSR)
|
|
|
|
중단파무선전화(中短波無線電話, Single Side Band ; SSB) |
|
|
|
| : 파장(波長)이 50m에서 200m에 이르는 중단파(中短波)를 이용한 통신장비. 100마일 정도의 교신범위를 가짐.
|
|
|
|
중도매인(仲都賣人) |
|
|
|
| : 도매시장 개설자인 특별시․광역시 및 시(市)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 하는 영업을 하는 자.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매수를 중개하는 영업도 할 수 있으며,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 1999년 11월 현재 전국 18개 도매시장의 27개 도매시장법인 및 수협공판장에서 1,466명이 영업하고 있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23)
|
|
|
|
중앙도매시장(中央都賣市場) |
|
|
|
| :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수산물도매시장 중에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市)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도매시장, 도청소재지에 위치한 도매시장 및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市)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설한 도매시장의 총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12) cf. 지방도매시장
|
|
|
|
중앙수석조사관(中央首席調査官) |
|
|
|
| : 해양안전심판에 있어 일반적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모든 조사관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을 지휘․감독하는 중앙심판원 소속 조사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8의2)
|
|
|
|
중유(重油, Heavy oil) |
|
|
|
| : 원유로부터 경질유를 제거한 암갈색 기름. 비중은 0.9~1.0 정도이고, 발열량은 10,000~11,000kcal/kg임. 점성이 낮은 순으로 1종(A중유)․2종(B중유) ․3종(C중유)의 세 종류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A중유는 난방․소형 내연기관․금속정련에, B중유는 내연기관에 그리고 C중유는 제강․대형 보일러․대형 내연기관 등에 사용됨. 1~4%의 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에 의해 이산화황을 발생시키고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기도 함.
|
|
|
|
중형기선저인망어업(中型機船底引網漁業) |
|
|
|
| : 총톤수 20톤 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5)
|
|
|
|
중형정치망어업(中型定置網漁業) |
|
|
|
| : 5㏊이상 10㏊미만의 구획된 수면에서 정치성 어구 즉, 연안으로 유영해 오는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길그물(導網)과 통그물(圍網)로 구성된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8)
|
|
|
|
증거(證據) |
|
|
|
| :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판관 또는 심판관이 그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有形物) 또는 그 조사에서 얻은 내용. 증거방법에는 참고인(參考人)․감정인(鑑定人)․당사자본인(當事者本人) 등의 인증(人證)과 문서(文書)․검증물(檢證物) 등 물증(物證)이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3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