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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證據保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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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소송 또는 심판절차 내에서 미리 증거조사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채택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안의 심리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관 또는 심판관이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확보하여 두는 재판 또는 심판의 부수절차(附隨節次).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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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심판주의(證據審判主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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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특히 주요사실은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 소송상의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에 상응하는 개념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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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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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을 기본으로 하는 일정한 지구에 거주하는 어민이 설립한 협동조합. 그 업무구역은 시․군의 지역으로 하는 원칙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수 개의 읍․면 또는 수 개의 시․군을 구역으로 설립할 수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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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업(指導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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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내용 중 하나로서, 조합원의 생산활동 및 생활개선을 위한 사업․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등 수산업협동조합경영에 있어 직접적으로 수익을 가져오지 않는 비경제적 영역의 사업. 지도사업은 조합원들에게 협동의식을 고취시키며 조합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인 점에서 수산업협동조합 사업 중 가장 궁극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정부가 어업질서 확립 등을 위해 행하는 불법어업의 지도․감독 등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지도사업과는 구별됨. (수산업협동조합법 §65) cf. 어업지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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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地理的表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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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特産物)임을 알리는 표시(表示).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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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매시장(地方都賣市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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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도매시장 외에 특별시․광역시가 직접 개설하거나, 시(市)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 §12) cf. 중앙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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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만(地方港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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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법의 항만분류에 따른 항만의 하나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 1999년 현재 지정․공고된 지방항만은 없음. (항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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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망 어업(地引網 漁業, Beach se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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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동력선 혹은 5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여 자루의 양쪽에 기다란 날개가 달린 그물을 해변 가까이 투망해 놓고 끌줄을 오므리면서 당겨 그물을 육지로 끌어 들여 대상물을 잡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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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地籍公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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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적 대장.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등의 총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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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교육기관(指定敎育機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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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또는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정받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의 교육기관. 지정교육기관을 졸업․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승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례가 인정되며 또한 해기품질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 특징임. (선박직원법시행령 §2․§16․§1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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