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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지정구간(指定區間)
: 무역항 등 항만과 그 항만 이외의 장소 사이의 구간. 항만운송(港灣運送)과 해상운송(海上運送)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지정구간을 운항하는 경우 바다를 경로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항만운송으로 분류되어 항만운송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특징임. (항만운송사업법 §2)
  지정품목1(指定品目
) : 수출진흥을 위해 생산수량, 생산품목의 가격 및 품질, 수출량 및 수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등의 품목. (농수산물수출진흥법 §2)
  지정품목2(指定品目)
: 전체 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국에 분산되어 생산되는 등 전국적인 생산 · 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금의 융자나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품목을 특성에 따라 지정한 품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6)
  지정항(指定港)
: 개항질서법상의 개항(開港) 이외의 항(港) 가운데 항계(港界)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 개항질서법의 적용대상임. (개항질서법 §4)
  지정항만(指定港灣)
: 항만법의 항만분류에 따른 항만의 하나로서,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관리하는 항만인 무역항(貿易港)과 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 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하고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연안항(沿岸港)으로 구분됨. 1999년 현재 무역항은 28개와 연안항 22개가 있음. (항만법 §2). cf. 항만, 무역항, 연안항
  지정해난관계인(指定海難關係人)
: 구(舊) 해난심판법에 따른 해난심판에 있어, 수심인(受審人) 이외의 자로서 해난의 원인에 관계가 있는 자.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서 해양사고관련자로 대체되었음. ☞ 해양사고관련자(海洋事故關聯者)
  지정해역(指定海域)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질이나 수출용 패류의 위생상태가 수출용 패류의 양식에 적당하다고 지정한 해역. 거제․한산해역, 자란․사량해역, 산양해역, 가막만해역, 나로도해역 및 창선해역 등 6개소에 3만㏊가 지정되어 있음. 지정해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 주변해역까지 오염방지위생조사를 하게 되며, 이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는 사전 신고한 채취량에 한정되는 효과를 가져옴. (수산물검사법 §7․§19, 수출용패류의생산관리및동가공품검사에관한규칙 §3) cf. 보호수면(保護水面)
  지정화물제도(指定貨物制度)
: 국적선사의 보호를 위하여 국내 수출입화물 가운데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화물을 지정하여 국적선박으로만 수송이 가능케 하는 제도. 동 제도는 정기화물에서의 ‘국적선불취항증명제도’와 함께 국적선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였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을 계기로 해운자유의 원칙에 따라 1999년에 폐지되었음.
  지체상금(遲滯償金)
: 이행기가 지난 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행기부터 변제일까지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은 수산물유통과 관련하여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아 판매한 수산물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출하자에게 미지급 금액의 “1천분의 1 / 1일”의 비율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22)
  지향등(指向燈, Direction light)
: 1기의 탑 위에 설치된 등화(燈火)를 이용하여 협수로상의 안전항로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항로표지법 §2) cf. 도등(導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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