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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좌표(直角座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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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축 및 Y축으로부터의 거리로서 임의의 위치를 표시한 좌표. cf. 극좌표(極座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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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기선(直線基線, Straight base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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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토의 인접해역으로서 일정범위의 폭을 지닌 영해의 관할권을 확정하기 위한 영해기선 확정방식의 하나로서, 해안선의 굴곡이 현저한 지역 또는 해안에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島嶼)가 있는 지역에서 적절한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기선. 직선기선은 일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수역이 국내 수역체제에 편입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본토에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간조 때에 노출되는 지역(干潮時露出地, low tide elevation)”을 연결하여 설정할 수는 없음. 또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경제수역으로 단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직선기선의 사용으로 인해 새로 내수(內水, internal waters)에 편입되는 바다부분에는 기존의 무해통항(無害通航)이 계속 인정됨. 우리 나라는 영일만과 울산만 및 남해안과 서해안의 일부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음.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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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등(集魚燈, Attracting fish la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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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군을 수면 가까이 밀집시켜 포획하는데 사용하는 등(燈). 과거에는 횃불 등을 광원(光源)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발전기로서 발전하는 전기 집어등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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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集中審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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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변론을 소수의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함으로써 무익한 기일개시․무익한 공방과 입증․무익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 및 심판의 운용방식. 신속한 심판진행을 위하여 1998년 행정법원의 신설로 행정소송 진행원칙으로 채택되었으며, 1999년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하면서, 해양안전심판의 심리방식으로도 도입되었음. 사건 관련자의 빈번한 출석 및 대기에 따른 시간․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구두변론을 활성화하는 장점을 지님.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4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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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간부(執行幹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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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부회장의 직근하급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집행간부의 명칭․수 및 직무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관에서는 집행간부로서 “상무(常務)”를 두고 있음. 집행간부의 법정임기는 2년임. (수산업협동조합법 §12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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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懲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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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안전심판(海洋安全審判)에서 해양사고관련자(海洋事故關聯者)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해양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처분. 면허의 취소, 1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및 견책 등이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6) cf. 견책(譴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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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대(Scoop 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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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고자 하는 수산동물의 밑으로 이동시킨 후 떠올리는 그물. 초망(抄網) 또는 채그물이라고도 하며, 들망과는 떠올린다는 점을 같으나 초망이 그물을 대상물 밑으로 이동시켜 떠올리나 들망은 대상물이 그물 위에 오도록 기다린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독립된 어구로 쓰이는 경우보다 다른 어구로서 가둔 어군을 퍼 올리는 보조어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임.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자가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도구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유어질서(遊漁秩序)를 위해 열거적으로 허용하는 어구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음. (수산자원보호령 §7․§14,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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