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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경사각(橫傾斜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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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이 외부의 힘을 받을 경우 옆으로 기울지는 각도. (선박복원성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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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吃水, Draft, Drou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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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가 물 속에 잠기는 깊이. 측정방법에 따라 용골흘수․형흘수 등이 있음. (선박법 §11)
- 용골흘수(龍骨吃水, keel draft) : 용골의 하면에서부터 수면까지의 수직거리로 나타내는 흘수. 가장 대표적인 흘수로서, 선체를 조선하는 경우나 선적량을 산출하는 경우에 사용됨. 선수(船首)와 선미(船尾)의 양면 외부에 피트(feet) 또는 미터(meter) 단위로 선수흘수(forward) 및 선미흘수(after draft)가 표시되며, 이 두 흘수의 평균을 평균흘수(mean draft)라고 함. 선박법에서 그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형흘수(型吃水, moulded draft) : 선체의 중앙에서 용골(龍骨, keel)의 상면을 통하는 수평선인 기선(基線, base line)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로 나타내는 흘수. 만재흘수 표시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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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선(吃水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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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가 얼마나 물 속에 잠겨있는가를 외부에서 인식하기 위하여 흘수를 나타내는 선(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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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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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흘수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항중인 침로(針路, course)를 벗어나는데 제한을 받는 동력선. 일반적으로 대형의 탱커선․광탄(鑛炭)전용선 또는 컨테이너전용선 등 깊은 흘수를 요구하는 대형선박을 말함. 항로의 질적 개선이 선박은 대형화 추세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수심이 충분하지 못한 항로는 항행이 가능한 해역의 폭이 제한되어 대형선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여유수면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충돌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흘수제약선은 법정등화․형상물로써 흘수가 제약받고 있는 선박임을 표시해야 함. (해상교통안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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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표(吃水標, Draft 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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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가 얼마나 물 속에 잠겨있는가를 외부에서 인식하기 위하여 선수(船首) 및 선미(船尾) 외측에 흘수를 나타내는 표시. 선저(船底)부터 최대흘수 이상까지 미터(m)법에 의할 경우 매 20㎝마다 10㎝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피트(ft)법에 의할 경우 매 1ft마다 6in의 아라비아 또는 로마숫자로 표시함. 이 때 표시의 기준은 숫자의 하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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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익보험(希望利益保險, Insurance on expected profit of goo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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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한 화물의 도달로 인하여 얻게될 이익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 (상법 §699) cf. 선박보험(船舶保險), 적하보험(積荷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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