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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기선(通常基線, Normal base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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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의 인접해역으로서 일정범위의 폭을 지닌 영해의 관할권을 확정하기 위한 영해기선 확정방식의 하나로서,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되어 저조선(低潮線, low-water line)으로 정한 기선. 우리 나라는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는 영일만과 울산만 및 남해안과 서해안의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음.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5) cf. 영해기선, 직선기선, 저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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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위험(通常~ 危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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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상태가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상태에서 예기되는 위험. 해상위험은 항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이 있을 수 없고, 항로․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임. cf. 감항성(堪航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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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通常賃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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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에게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 지급기준에 따라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및 도급금액 등으로 구분되기도 함. 실업수당․송환수당․승선선원의 상병중의 임금․유급휴가급․예비원의 임금․행방불명수당 ․소지품 유실보상․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특징임. (선원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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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선(通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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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안에서 정박중인 선박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 인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사람을 운송하더라도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특징임.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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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通信士, Radio offic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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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전신 또는 전화에 의한 통신의 수발과 통신시설 및 그에 부수된 기기의 정비․ 보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박직원. 통신장비가 발달되기 전에는 통신장과 통신사가 별도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대부분의 선박이 통신장만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임. (선박직원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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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소(統制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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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해역(特定海域)․조업자제해역(操業自制海域) 및 일반해역(一般海域)에 출입하는 연․근해어선 및 100톤 미만의 선박을 통제하고 어로보호본부(漁撈保護本部)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항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요원과 어선단 편성 및 어선 승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요원이 근무하는 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항․포구에 설치됨. (선박안전조업규칙 §9) cf. 합동신고소(合同申告所), 신고소(申告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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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統合公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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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通航, Pass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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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수역에서 행하는 운항. 구체적으로 내수(內水)에 들어가지 않고 영해를 통과하거나 내수 밖의 정박지 또는 항만시설에 들르지 않고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영해및접속수역법”은 운항(運航)이라 표현하고 있음. 관할수역 안의 외국선박 운항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나, 국제해상교통의 중요성으로 인해 평화를 해치지 않는 등 무해(無害)한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s)이 인정되는 것이 특징임. (영해및접속수역법 §5,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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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로(通航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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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범위의 수역. 분리선을 설정하여 그 경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 cf. 분리선(分離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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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분리방식(通航分離方式, Traffic Separate Sche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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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의 설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선박이 한쪽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 육지의 ‘일방통행’제도와 유사하며, 줄여서 통항분리(通航分離)라고도 함.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속력 기타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인 항로지정방식(航路指定方式)의 하나로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채택한 제도이며 공해상에 설정된 곳은 IMO에, 각국의 영해에 설정된 곳은 연안국에 관할책임이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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