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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마셜링 Marshalling
마셜링 Marshalling 컨테이너선으로부터 선적하거나 양륙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정렬시켜 놓는 작업.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라고 함. cf. 본선작업
  마스트 Mast
마스트 배의 갑판 위에 세워진 기둥. 본래는 돛을 다는 기둥 이었으나, 지금은 하역장치·신호기게양 또는 항해등 부착 등의 용도로 사용됨.
  마스트등 Mast head light, ~ 燈
마스트등 빛 전달수단 발광신호 현등 자선 빛을 전달수단으로 사용 한 발광신호(發光信號)의 하나로서, 선박의 마스트에 다는 백색 등.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다른 선박에 대하여 현등(舷燈)이 인식범위보다 더 멀리 자선(自船)의 존재 및 항행중인 동력선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은 선체의 중심선상에서 양쪽으로 112.5°, 합계 225°를 계속적으로 비추는 마스트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길이가 50m 이상인 선박에는 같은 모양의 등을 뒷쪽 마스트에도 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
  마운드 mound
마운드 mound 해저에 사석이나 모래를 투입해서 축조하는 항만구조물의 기초부분을 말한다. 기초마운드, 사석마운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을어업 ~ 漁業
마을어업 어장관리규약 공동어업 패류 해조류 어촌계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貝類), 해조류(海藻類) 등의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 ·채취하는 어업. 어촌계(漁村契)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 조합에만 면허되며, 마을어업의 면허범위는 강원·경북· 제주의 경우에는 평균수심(平均水深) 7m이내 그 외의 경 우에는 평균수심 5m이내의 수역임. 마을어업권의 행사는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및 지구별조 합의 조합원이 이를 관리·행사함. 내수면어업에 있어서 내수면개발촉진법에 따른 공동어업이 이에 상응함. (수산 업법 §8) cf. 어장관리규약(漁場管理規約), 공동어업
  마찰각(摩擦角) friction angle
마찰각 friction angle 평평한 사면에 물체를 올려놓고 그 사면의 기울기를 증가시키면 물체가 미끄러지기 직전의 경사각 φ를 말함. 정지마찰각이라고도 한다.
  마찰계수(摩擦係數) ① coefficient of friction ② friction factor
마찰계수 coefficient of friction friction factor ①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접촉면에 생기는 마찰력과 두 면 사이의 법선 압력의 비. ② 차량(정확히는 타이어)과 도로 사이의 미끄럼을 나타내는 변수. 도로의 설계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마찰말뚝(摩擦-) friction pile
마찰말뚝 friction pile 지지력의 대부분을 말뚝의 표면 마찰력에 의존하는 말뚝으로, 연약지반 층두께가 매우 두꺼운 경우 말뚝을 지지층에 도달시키지 않고 중간의 어느 깊이까지 박아 주위 지반과 부등침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마찰저항(摩擦抵抗) friction resistance
마찰저항 friction resistance 운동하는 물체에 그 물체와 접촉하고 있는 물질간의 마찰에 의해 생기는 저항. 대표적인 것으로는 항해하는 선체와 물 사이의 저항, 유체 내부의 상대속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저항, 유체와 관벽면과의 마찰에 의해 생기는 저항, PS 강재와 쉬스 등의 상호간의 마찰에 의해 생기는 저항 등이 있다.
  만 灣, Gulf, Bay
만 외해 굴곡해안 간조선 3면이 육지에 접하고 다른 한 면이 외해 (外海)에 접속한 수역.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영해기선과 관련하여 그 연안이 단일국가에 속한 것으로 단순한 굴곡이 아니라 몰입(沒入) 정도가 심해서 굴곡해안 (屈曲海岸)의 간조선(干潮線)과 자연적 입구(自然的 入口, natural entrance)의 간조선의 사이의 몰입수역(沒入水域)이 만(灣)의 입구를 가로막는 직선을 직경으로 삼는 원의 절 반보다 큰 경우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음. 즉, 두 자연적입 구점(自然的入口點, natural entrance point)의 간조표(干潮標, low-water mark) 간격이 영해의 폭인 12해리의 두 배인 24 해리에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간조표 사이의 폐쇄선을 긋고 여기에 포함된 바다부분(水域)은 내수(內水, internal waters)로서 간주되며, 반대로 간조표의 간격이 24해리를 초과하는 경우 24해리 직선기선을 만(灣) 안에 긋되, 24해리 직선으로 가능한 최대 범위의 바다부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특수성이 인정됨.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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