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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자유판매제(自由販賣制)
: 생산지의 모든 수산물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의무상장제(義務上場制)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산자가 자신이 원하는 판매경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임의상장제라고도 함. 1995년 7월 1일 이전에는 불법어업방지와 수산통계확보를 목적으로, 어획물은 반드시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양륙지역의 판매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의무상장제가 원칙이었으나,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자유판매제로 전환되었음. cf. 의무상장제
  자조금(自助金)
: 특정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조직하여 당해 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또는 사원 스스로가 납입하여 조성한 기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조합 또는 사단의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3, 동법시행령 §25)
  작살(Harpoon)
: 막대 끝에 뾰족한 쇠를 달아 물고기를 찍어 잡는데 사용하는 어구(漁具). 작은 고기를 잡기 위한 작살에서부터 고래를 잡기 위한 작살까지 그 형태와 크기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는 유어질서(遊漁秩序)를 위해 열거적으로 허용되는 어구 가운데 하나로 작살을 규정하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34)
  잔교(棧橋, Pier)
: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부두. 매립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며, 다른 계선안벽에 비해 구조가 가볍기 때문에 연약지반에도 건설할 수 있고 반사파가 없어서 항내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선박이 이․접안 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박 접안 또는 이안(離岸) 때의 충격에 약하고, 황천(荒天)의 경우 파랑(波浪)이 바닥을 밀고 올라오는 등의 단점을 지님. 항만법 및 어항법은 잔교를 기능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cf. 기본시설(基本施設), 부잔교(浮棧橋)
  잔여매립지(殘餘埋立地)
: 매립지 가운데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및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의 총칭. 사업자의 이윤과 건설이자 등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시점부터 1년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유수면매립법 §26․§27) cf. 공유수면매립면허
  잠수기(潛水器)
: 물 속에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잠수기를 허가어업의 하나인 패류채취어업을 위한 어구(漁具)의 하나로서 그 규모 및 어법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25,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별표 3)
  잠수기어업(潛水器漁業, Fishing by diving)
: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로서 동력어선에 설치된 잠수기(潛水器)를 이용하여 잠수한 후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주 어획대상은 키조개 등 정착성수산동식물임. (수산업법시행령 §25)
  잡종선(雜種船, Miscellaneous vessels)
: 기정(機艇)․부선(艀船) 및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과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의 총칭. 개항질서법에 따른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지정된 정박구역 밖에서도 정박이 가능하나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 또는 정류하는 것이 금지되며, 항계 안을 출입하거나 입․출항하는 경우 지정된 항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동력선 및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피항의무를 지는 것이 특징임. (개항질서법 §2․§6․§17) cf. 기정(機艇), 부선(艀船), 노도선(櫓櫂船)
  장기체류화물(長期滯留貨物)
: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월 이상 반출하지 않은 외항화물 및 장치한 한 후 2월 이상이 지난 내항화물.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기체류화물의 소유자에게 반출독촉통고 또는 공고절차를 거친 후 매각․폐기 또는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항만법 §64)
  장망어업(張網漁業, Blanket nets)
: 여러 척의 어선을 사용하여 해저에 그물을 깔아두고 대상물을 그 위로 유인한 후 그물을 들어올려 대상물을 잡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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