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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함수(鹹水 Salt water)
: 짠물 또는 바닷물(海水). 담수(淡水)에 대칭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물 1ℓ 중 0.5g 이상의 무기염류가 녹아 있는 물을 말함.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2) cf. 담수(淡水), 기수(汽水),
  합동신고소(合同申告所)
: 조업자제해역(操業自制海域) 및 일반해역(一般海域)에 출입하는 연․근해어선 및 100톤 미만의 선박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소(統制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포구에 출입항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요원과 어선단 편성 및 어선 승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요원이 근무하도록 설치된 기관. (선박안전조업규칙 §10) cf. 통제소(統制所),
  합의심판(合議審判)
: 행정심판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심판관이 합의체로 심판부를 구성하여 행하는 심판.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지방심판원의 해양안전심판은 3명의 심판관이 행하는 합의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심판원의 해양안전심판은 5명의 심판관이 행하는 합의심판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2)
  합의체(合議體)
: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2인 이상의 판사 또는 심판관의 합의로 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재판부 또는 심판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2)
  항계(港界, Harbour limit)
: 항만의 경계. 개항질서법의 적용대상범위를 말하며,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 특징임. (개항질서법 §3)
  항로(航路, Route of Ship)
: 선박이 운항하기로 예정된 경로(經路). 즉 선박이 항해하는 바다의 길을 말함. 태평양을 횡단하는 항로처럼 넓은 해역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비교적 제약이 적은 항로부터 인공적으로 준설한 폭이 좁은 항로까지 여러 형태가 있는 것이 특징임. 개항질서법은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水路)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의 항로 및 조류 등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경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로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잡종선(雜種船)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항계 안에서 또는 개항의 입출항을 위해 지정된 항로를 따라야 하는 항로항행의무를 지며,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등을 구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박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특징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로를 기준으로 면허하여야 하나, 내․외항부정기여객선운송사업의 경우 항로와 관계 없이 면허할 수 있음. 항로의 폭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그 항로를 통행하는 대상선박의 길이․폭 및 통행량과 지형․기상․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통행시 선박충돌의 위험이 있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의 길이 이상으로 하고, 선박충돌의 위험이 없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 길이의 1/2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항로의 깊이는 파랑․바람․조류 등에 의한 선박의 트림(Trim) 및 화물의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의 만재흘수 이상의 적절한 깊이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해운법 §4, 해상교통안전법 §2․§50의2, 개항질서법 §11, 항만법 §2, 항만시설의기준에관한규칙 §4) cf. 침로(針路)
  항로조사(航路調査)
: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목표물․위험물 ․항만시설 등에 관한 조사. 수로업무법은 수로조사의 하나로 항로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수로업무법 §2)
  항로지(航路誌, Sailing direction, Coast pilot)
: 선박이 항해하거나 정박할 경우에 필요한 각종 해양과 항만관련정보를 수록한 항로 안내서. 수로지(水路誌)라고도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연안항로지 · 근해항로지 · 원양항로지 · 중국 연안항로지 및 말라카해협 항로지 등을 발간하고 있음.
  항로지정방식(航路指定方式)
: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속력 기타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 특수한 해상교통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상교통이 밀집하거나 강한 조류․기상의 변화가 심한 해역 등에서 항행방법을 지정할 목적으로 규정되었음. 해상교통안전법은 임해공업의 발달 및 내항고속여객선의 빈번한 운항으로 연안해역의 대형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해역을 해상교통안전특정해역(海上交通安全特定海域)으로 설정하여 항로지정방식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45)
  항로표지(航路標識, Beacon, Navigation aids)
: 빛․형상․색채 ․전파 등으로 안전한 항로를 표시하여 항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목표물 또는 신호장치의 총칭. 선박항해의 지표로서 위치와 침로결정․위험물과 장애물의 경고․협수로 또는 항로의 한계 및 변침점의 표시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항행원조시설이며 선박의 이용목적에 따라 항양표지․육지초인표지․장애표지․항만표지 등으로 분류되기도 함. 항로표지법의 적용범위는 항(港)․만(灣)․해협(海峽) 기타 대한민국의 내수(內水)․영해(領海)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 하기 위한 항로표지임. (항로표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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