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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벌금(罰金
) : 사회공익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법에 따라 일정한 재산의 박탈을 가하는 형벌. 형법이 아닌 개별법에 근거한 벌금이라도 그 요건의 적용 및 과벌절차는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으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과벌(科罰)되는 것이 특징임. cf. 과태료(過怠料), 과징금(課徵金), 변상금(辨償金)
  범선(帆船, Sailing vessel)
: 돛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풍력(風力)에 의하여 추진력을 얻는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은 기관을 설치한 선박도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보고 있음. 동력선과 범선은 각각 표시하여야 할 항해등․형상물 및 적용되는 항행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해야 할 실익이 있음. (선박법 §1의2, 해상교통안전법 §2․§20,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cf. 동력선, 기선(機船) - 종범선(縱帆船, Fore-and-aft rigger) : 마스트(mast)에 직각을 이루는 야드(yard)에 매는 돛이 선체에 대하여 종(縱)으로 놓이는 종범(縱帆, fore-and-aft sail)을 단 범선. - 횡범선(橫帆船, Square rigger) : 마스트(mast)에 직각을 이루는 야드(yard)에 매는 돛이 선체에 대하여 횡(橫)으로 놓이는 횡범(橫帆, square sail)을 단 범선
  범장(帆裝, Sail)
: 돛. 즉, 선박의 추진․조종에 이용할 수 있는 바람을 받을 수 있도록 배의 마스트 등에 달아맨 3각형 또는 4각형의 천을 말함. 범장을 단 선박을 범선(帆船)이라 함. (선박안전법 §2) cf. 범선(帆船)
  범칙어획물(犯則漁獲物)
: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 범칙어획물은 판매 등이 금지되며,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칙어획물의 방류를 명할 수 있음. (수산업법 §75)
  법정이월금(法定移越金)
: 수산업협동조합이 재무구조를 건전히 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인 지도사업(指導事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도사업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의 적립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하는 금액. 줄여서 이월금(移越金)이라고 함. 잉여금의 20/100 이상을 이월하여야 하며, 지도사업 이외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임. (수산업협동조합법 §141) cf. 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
  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 Legal reserve)
: 수산업협동조합이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사업년도 잉여금의 1/10이상을 정관이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자본결손의 보충 등 용도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출자금 총액의 3배를 목표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141) cf. 사업준비금, 법정이월금
  벳셀 값(Bessel ~)
: 독일의 Bessel이 지구의 장반경(長半徑, 적도반경)을 6,377,397.155m, 단반경(短半徑, 극반경)을 6,356,078.963m, 평편률을 1/299.1528128로 정하여 발표한 지구 크기에 대한 상수값. 우리 나라는 이 값을 수로측량과 지도제작에 이용하고 있음.
  변상금(辨償金)
: 국유재산 등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 국유재산 사용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사용료의 사후적 부과에 그치지 않고 행정질서벌의 성격도 포함하며, 이에 따라 일정 범위의 부과금이 첨부되는 것이 특징임. 공유수면관리법 및 어항법 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국유재산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공유수면관리법 §10, 어항법 §30의2) cf. 과태료(過怠料), 과징금(課徵金)
  변침(變針)
: 배가 진행하는 방향 또는 길인 침로(針路, Course)의 변경.
  별도공고(別途公告)
☞ 수출입별도공고(輸出入別途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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