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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장음(長音)
: 울림 시간이 4초 내지 6초간 계속되는 기적(汽笛)소리. 선박에서는 장음(長音)과 울림 시간이 1초간 계속되는 단음(短音)이 기적을 이용한 신호의 단위로 사용됨. (해상교통안전법 §2) cf. 단음(短音)
  장제비(葬祭費)
: 선원이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례비용. 선원법은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91)
  장해보상(障害補償)
: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지급하는 보상. 선원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88)
  재결(裁決)
: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준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종국적 판단작용으로서의 처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사고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을 심판청구의 요건에 대한 재결과 심판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심판청구 자체 즉 본안(本案)에 대한 재결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안에 대한 재결을 다시 원인규명재결(原因糾明裁決)․징계재결(懲戒裁決) 및 시정재결(是正裁決) 등으로 구분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5)
  재결서(裁決書)
: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준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판단작용으로서의 처분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書面)
  재료(材料)
: 제조(製造) 및 가공(加工) 전의 본래 형태를 유지하는 소재(素材). 수산물검사법은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수산동식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으로 정의하여 원료와 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수산물검사법 §2) cf. 원료
  재해대책(災害對策)
: 어업재해 등의 예방․피해의 경감․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어가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3)
  재해대책명령서(災害對策命令書)
: 어업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또는 피해의 경감을 위한 활동에 당해 지역의 주민을 종사하게 하거나 당해 지역 안의 시설․물자 등을 사용 또는 수용하는 내용의 응급조치 처분을 기재한 명령서. (농어업재해대책법 §7) cf. 응급조치3(應急措置)
  재해보상(災害補償)
: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당해 선원을 요양토록 하거나 선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 선원법은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여,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선원법 제10장)
  재화용적톤수(載貨容積 ~ 數, Measurement tonnage)
: 선박의 크기를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용적으로 나타내는 톤수. 40ft3 (1.133㎥)을 1톤으로 환산하여 톤수를 산정함. 이 기준은 중량화물과 경량화물인 석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근래에는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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