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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入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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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하려는 자가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문서(文書)에 의하여 매수(買受)의 신청을 받아 최고가액의 청약인과 거래하는 매매방식. 경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는 점에서 경매(競賣)와 유사하나, 매수를 신청하는 자의 신청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점에서 구술(口述)에 의해 공개로 매수를 신청하는 경매와 구별됨. 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은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되는 것이 원칙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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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신고(入․出港 申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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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이 항만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개항질서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그 출장소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개항을 출입할 수 있도록 신고주의(申告主義)를 채택하고, 예외적으로 전쟁․사변 등과 같이 긴급 상황이 일어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입․출항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연안구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의 경유항에서의 입출항 신고는 생략할 수 있고, 선박이 조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음. (개항질서법 §5, 동법시행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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