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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마찰각(內部摩擦角) angle of internal fri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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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마찰각 angle of internal friction 전단저항각과 동일한 의미. Coulomb의 파괴기준에서는 흙의 전단강도의 마찰성분을 전단파괴면상의 수직응력 σ를 이용하여 σtanø로 나타내는데 이때의 ø를 내부마찰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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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진동기(內部振動機) internal vibr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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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진동기 internal vibrator 콘크리트를 친 뒤, 그 속에 찔러 넣어서 다지는 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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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파(內部波) internal wa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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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파 internal wave 밀도 및 유속이 다른 두 유체가 상접하여 흐르는 경우 그 불연속 경계면에 발생하는 파. 해수 중에는 수온과 염분의 분포에 따라 밀도의 불연속면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불연속면에 내부파가 발생하기도 한다. 내부파의 속도와 파장은 표면파보다 작지만 진폭은 훨씬 크다. 내부파는 해류나 밀도의 수직구조에서 규칙적인 변이에 의해 스스로 나타난다. 이러한 운동은 수온의 수직 분포에서 등온선의 주기적인 승강운동으로 알 수 있다. 조석력에 의해 생기는 내부파를 내부조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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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內水 Internal wa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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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Internal waters 영해 해역 직선기선 내해 내수면 일반적으로는 국가영토에 의해 폐쇄되거나 그 영토 위를 흐르는 수역(水域)을 말하나, 해양법과 관련하여서는 내수면을 포함하여 영해기선 안쪽에 위치한 모든 수역을 말함. 즉, 육지 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을 뜻하는 내수면(內水面)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만(灣, gulf)·내해(內海) 등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내수로 인정됨. 국내수역(國內水域)이라고도 함. 영해기선과 해안의 저조선(低潮線, low- water line)사이의 내수(內水, internal waters)에는 외국의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해(領海)
구별되며,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내수면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특징임.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통상기선(通常基線)의 경우 저조선(低潮線, low-water line)이 기준임으로 고조(高潮) 때에 육지와 기선간에 존재하는 약간의 해역은 극히 좁으나, 직선기선(直線基線)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해역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 새로운 내수의 지위는 그만큼 중요하며, 영해와 달리 일반적으로 내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 직선기선을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해 새로 편입된 해역에서는 인정됨. (영해및접속수역법 §3,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8)
cf. 내수면(內水面), 내해(內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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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內水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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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저수지 담수 기수 수류 수면 육지 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
우리 나라 내수면의 면적은 전 국토 면적 9백9십만㏊의 2.1%인 20만3천㏊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내수면을 하천·댐·호소(湖沼)·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으로 정의하고 있음. 바다와 달리 내수면을 직접 소유·점용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면관리자가 있는 것이 특징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3, 수상레저안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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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개발심의회 內水面開發審議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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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개발심의회 내수면개발촉진법 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 내수면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내
수면개발지 지정계획의의 작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
수산부내에 해양수산부차관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하여 재
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의 공무원 및 수협 등 관련단체의
임원 등으로 구성·설치된 협의회 다만, 설치근거법률인
내수면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1999년에 설립된 해양
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될 예정임. (내수면개발촉진
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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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개발지역 內水面開發地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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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개발지역 특수개발지역 일반개발지역 하천개발지역 해양수산부장관이 내수면어업의 개발촉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고시한 지역. 특수개발지역·일반개발지역 및 하천개발지역으로 구분됨. (내수면개발촉진법 §5, 동법시행령 §11)
- 특수개발지역(特殊開發地域) : 수면적 700㏊ 이상의 댐·호소(湖沼) 및 농지개량시설수면으로서 자원의 증식관리가 가능한 지역
- 일반개발지역(一般開發地域) : 수면적 700㏊ 미만의 댐·호소(湖沼) 및 농지개량시설수면으로서 자원의 증식관리가 가능한 지역
- 하천개발지역(河川開發地域) : 및 강·하천 및 기수지역(汽水地域)으로서 집중적인 어업개발이 용이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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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 內水面漁業 Inland fish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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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 Inland fishery 수산업 담수어업 수류 수면 육지 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에서 행하는 어업. 내수면어업도 수산업의 일부분이나, 수산업법에 대한 특별법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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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개발기본계획 內水面漁業開發基本計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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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개발기본계획 배발촉진 내수면개발지역 해양
수산부장관이 내수면어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내수면개발지역의 지정 자원의 조성 및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함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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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습파(來襲波) ① incoming waves ② attacking wa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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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습파 incoming waves attacking waves ① 그 지점에 밀려온 파. ② 구조물 등에 부딪치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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