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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어업관리(漁業管理, Fisheries Management)
: 어업분야의 자원관리로서, 어획량․선박의 수․어구․어장 및 어기․어업권 설정 등의 제한과 종묘의 방류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어업자원 보전에 이바지하는 행위의 총칭을 말함. cf.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 TAC), 최대지속적생산(最大持續的生産, MSY) - 지역사회에 기초한 어업관리(地域社會~ 基礎~ 漁業管理, Community Based Fisheries Management ; CBFM) : 어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는 지역사회에 기초하여 어업인이 중심이 되는 어업관리. 종래의 정부주도 어업관리가 규제중심으로 이루어져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예산을 필요로 하여 재원조달 등의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업인에 의한 어업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고안된 개념이며, "밑으로부터의 어업관리(Bottom up management)"라고도 함. 연안어업의 주체인 다수의 영세어가가 연안선을 따라 산재한 아시아 및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새로운 어업관리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어업구조(漁業構造)
: 어업경영구조. 즉, 어업이라는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경영체의 성격과 성격별로 유형화한 개별경영체의 종류가 각각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율을 말함.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 어업구조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어업구조는 소수의 대규모 자본재적 어업을 정점(頂點)으로 하고 압도적 다수의 영세어가어업을 넓은 저변(底邊)으로 하여 그 중간에 잡다한 중소어업을 병존(竝存)하고 있으며, 특히 비자본재적 어가어업 경영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수산업법 §79의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1)
  어업구조조정(漁業構造調整)
: 어선의 감척(減隻) 등을 통하여 어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기업체의 성격과 각각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율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행위. 1980년대 중반 이후 연근해어업의 생산이 130 ~ 150만톤으로 정체되어 있으나 어선세력이 과다하여 생산성의 정체를 보이고 있고, 일본 등 주변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선포에 따라 어장이 축소되는 등 어업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어업생산성 향상과 어업경영의 안정 및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왔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는 어업구조개선(漁業構造改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선감척의 조정 등에 대한 시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수산업법 §79의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1,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19)
  어업권(漁業權)
: 국가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다수인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어장의 질서유지 및 어업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어장에서 특정어업을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수산업법에 따른 경우 정치망어업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권리를 말하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경우에는 양식어업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은 권리를 말함. 어업권을 물권(物權)으로서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전․분할․변경이 제한되고, 타인지배(他人支配) 및 임대차(賃貸借)가 금지됨. (수산업법 §2․§15~§18,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11)
  어업권공유자명부(漁業權共有者名簿)
: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의 구성서류 중 하나로서, 어업권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그 지분관계를 기재한 서류. (어업등록령 §13) cf.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
  어업권등록부(漁業權登錄簿)
: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의 구성서류 중 하나로서, 면허번호․어업권의 표시․어업권의 존속기간 등을 기재한 서류. (어업등록령 §12) cf.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
  어업권등록부색출장(漁業權登錄簿索出帳)
: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의 기재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허번호 등 어업권 등록에 관한 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기록한 서류. (어업등록령 §11․§16)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
: 정치망어업 등 면허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권리인 어업권(漁業權)의 공시(公示)를 위한 공부(公簿).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서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것을 적용 받게 되며, 민법에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登記)의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공적 대장(公的 臺帳)을 말함. 어업권원부는 어업권등록부(漁業權登錄簿), 어장도편철장(漁場圖編綴帳), 어업권공유자명부(漁業權共有者名簿), 입어등록부(入漁登錄簿), 신탁등록부(信託登錄簿) 등으로 구성됨. (어업등록령 §9)
  어업권의 경매(漁業權~ 競賣)
: 어업권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어업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담보권을 실행하는 통상 절차는 유효한 채권이 존재하고 또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5장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나, 어업권이 수산업법에 따른 특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어업권을 담보로 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어업권에 대하여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가 어업권의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경락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특징임. (수산업법 §25)
  어업금지구역(漁業禁止區域, Marine preserve)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조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구역. 수산업법은 어업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령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 어업에 대해 특정어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금어구(禁漁區)라고도 함. (수산업법 §78․§79, 수산자원보호령 §4) cf. 특정어업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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