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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전주등(全周燈, All-round light)
: 빛을 전달수단으로 사용한 발광신호(發光信號)의 하나로서, 수평방향에서 360°를 비추는 등화. 주위의 어떤 장애물에 의하여서도 방해를 받지 않고 불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해상교통안전법 §2)
  전통식품(傳統食品)
: 국내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수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이를 전통식품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5)
  전통식품명인(傳統食品名人)
: 전통식품을 계승․발전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가공기능인(加工技能人)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지정한 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6)
  전통외식산업(傳統外食産業)
: 국내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제공하는 외식산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소비촉진과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외식산업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7)
  전파표지(電波標識)
: 전파의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지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지시설. Radio Beacon, RACON, DGPS, LORAN-C 등이 있음 (항로표지법 §2)
  접속수역(接續水域, Contiguous zone)
: 연안국의 관세․재정 ․출입국관리 및 검역에 관한 권한이 미치는 영해와 인접한 해역. 18세기 영국에서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Hover- ing Act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이른바 C․I․Q로 불리는 통관(通關, Customs)․출입국(出入國, Immigration)․검역(檢疫, Quarantine) 등과 관련된 관세 및 보건위생에 관한 관할권(管轄權)과 국가안전에 관한 관할권(管轄權)이 인정되는 것이 특징임.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모든 국가가 그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선 위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거리가 영해의 폭과 같은 동일한 모든 점을 연결한 외측 한계까지 접속수역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24해리로 접속수역의 폭을 정하고 있음. (영해및접속수역법 §3의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33)
  접안료(接岸料)
: 항만시설사용료의 하나로서, 선박이 안벽 등 계류시설에 접안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징수대상시설은 외곽시설 가운데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과 기타 계류시설 등이며,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임.
  젓갈(Fermented foods)
: 어패류의 근육․내장․생식소 등에 비교적 다량의 식염을 가하여 숙성시킨 일종의 발효 식품. 염신품(塩辛品)이라고도 함.
  젓갈․절임가공업 ( ~ 加工業)
: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금을 사용하여 숙성시키거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소금이나 식염수에 절이는 방법으로 가공하는 사업.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영위할 수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38)
  정관(定款, Articles of incorporation)
: 단체활동(團體活動)의 근본규칙(根本規則), 또는 이를 기재한 후 기명 날인(記名 捺印)한 서면(書面).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반드시 목적․명칭․사업의 종류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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