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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정기검사(定期檢査)
: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선체․기관․시설 ․항해 용구․만재흘수선․무선설비 등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 검사. 국적선이 처음으로 항행에 사용될 때,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및 새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선박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운항할 수 있음. (선박안전법 §5) cf. 선박검사
  정리(廷吏)
: 법원의 개정에 즈음하여 법정내의 잡무(雜務)에 종사하고 또 서류송달업무도 담당하는 법원의 직원.
  정류(停留, Drift)
: 선박이 해상에서 인공적인 해상구조물뿐만 아니라 자체 계류설비의 하나인 닻(Anchor)도 이용하지 않고 운항을 정지하고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선박운용방식. 선박이 바다에서 대수속력(對水速力)이 없이 떠있는 상태이므로 항행 중인 다른 선박에 대하여 피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특징임. (개항질서법 §2) cf. 계류(繫留), 정박(碇泊)
  정밀안전진단(精密安全診斷)
: 항만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安全點檢)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항만 등의 1종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
  정박(碇泊, Anchoring)
: 선박이 해상에서 인공적인 해상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계류설비의 하나인 닻(Anchor)만을 사용하여 운항을 정지하고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선박운용방식. 묘박(錨泊)이라고도 함. 정박된 선박은 사실상 조종력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여 오는 선박이 정박된 선박을 피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등화․형상물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임. 개항의 항계 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의 종류․크기 또는 적화물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정박구역에 정박하여야 함. (개항질서법 §2) cf. 정류(停留), 계류(繫留)
  정박구역(碇泊區域)
: 수면파(水面波)를 방지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도록 선박의 종류․크기 또는 적화물에 따라 지정된 수역(水域). 항계 안에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접안시설이 부족하거나 접안을 위한 대기가 필요한 때 또는 접안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항계 밖에도 정박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개항질서법시행령 §9)
  정박당직(碇泊當直)
: 당직근무의 하나로서, 선박이 정박하는 동안 기본적인 일과작업 및 하역작업․선박의 보안 등에 관한 업무사항에 대하여 선장을 대리하여 책임지는 업무수행. cf. 당직근무, 항해당직
  정박료(碇泊料)
: 항만시설사용료의 하나로서, 선박이 정박지 등 수역에 정박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징수대상시설은 수역시설 가운데 정박지․선류장 등이며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임.
  정박선박(碇泊船舶)
: 인공적인 해상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계류설비의 하나인 닻(anchor)만을 사용하는 운항을 정지하고 한 곳에 머물도록 운용되는 선박. 선박의 운용방식에 따른 구분의 하나로서, 운항을 정지하였다는 점에서 계류선박 및 좌초된 선박과 공통되며 운항선박과 대칭됨. 정박된 선박은 사실상 조종력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여 오는 선박이 정박된 선박을 피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등화․형상물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임. cf. 계류선박(繫留船舶), 좌초된 선박(坐礁~ 船舶)
  정박지(碇泊地, Anchoring basin)
: 수면파(水面波)를 방지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 즉 해상에서 닻(anchor, 碇, 錨)을 내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운항정지를 할 수 있는 수역(水域). 묘지(錨地)․묘박지(錨泊地) 또는 박지(泊地)라고도 함. 항만법은 정박지를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개항질서법 §2, 항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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