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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정보통신항만(情報通信港灣, Teleport)
: 단순한 화물의 유통기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정보통신기능까지 수행하는 항만. 1982년 미국 뉴욕· 뉴저지항만청이 수립한 ‘뉴욕Teleport계획’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임.
  정착성수산동식물(定着性水産動植物)
: 일정한 장소에 부착하여 생활하는 수산동식물. 저서생물(底棲生物)이라고도 하며, 패류 및 해조류가 대표적임. 수산업법은 정착성수산동식물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수면을 육성수면(育成水面)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70)
  정착성어종(定着性魚種)
: 일정한 장소에 부착하여 생활하는 어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은 외국인에 대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규정된 정착성어종으로서 대한민국의 대륙붕(大陸棚) 중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수역에 서식하는 정착성어종에 관하여도 배타적경제수역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어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어업활동을 허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14)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 연안으로 유영해 오는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함정으로 유도하는 정치성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상당히 오랜 기간 고정․설치하여 어획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은 정치망어업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면허어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정치망어업면허는 어망형태에 따라 대부망․대모망․개량식 대모망․낙망․각망․팔각망․소대망․죽방렴 등 8가지로 구별되나, 대부망․대모망․개량식 대모망․각망은 모두 낙망형태로 개량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어구를 설치해 놓고 대상 수산동물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어법이며, 어구를 고정 설치하여 회유해 오는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어구설치 주위의 일정수면에 보호구역(保護區域)을 지정하는 것이 특징임. 동해안의 경우 방어․오징어․연어 등이 주 어획대상이며, 남해안의 경우 멸치․삼치․쥐치 등이 주 어획대상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는 정치어업에 관한 규정이 있음. (수산업법 §8) cf. 정치어업(定置漁業)
  정치성 어구(定置性 漁具)
: 연안으로 유영해 오는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길그물(導網)과 통그물(圍網)로 구성된 어구. 대부망․대모망․개량식 대모망․ 낙망․각망․팔각망․소대망․죽방렴 등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어업이 정치망어업임. (수산업법시행령 §8) - 길그물(導網) : 정치성 어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물로서,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통그물로 유도하기 위한 띠 모양의 그물. 그 길이는 어장의 조건에 따라 300m에서 5,000m까지 다양함 - 통그물(圍網) : 정치성 어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물로서, 길그물을 타고 온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해 헛통, 원통(身網), 등망(登網) 등 3부분으로 구성된 긴 타원형의 그물 - 헛통 : 정치성 어구의 구성요소인 통그물 중 어군이 일단 들어가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부분 - 원통(身網) : 정치성 어구의 구성요소인 통그물 중 어군을 최종적으로 가두어서 어획을 완료하는 함정 부분 - 등망(登網) : 정치성 어구의 구성요소인 통그물 중 헛통과 원통 사이에 설치하여 헛통에 머물던 어군을 원통으로 유도하고, 원통에 들어간 어군이 되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설치된 부분 - 비탈그물(昇網) : 정치망에서 길그물에 따라 헛통에 들어간 고기가 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경사지게 설치한 그물
  정치어업(定置漁業)
: 일정하게 구획된 내수면에 수중에서 유영하는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함정으로 유도하는 정치성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상당히 오랜 기간 고정․설치하여 어획물을 포획하는 어업.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정치어업을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면허어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어구를 설치해 놓고 대상 수산동물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어법인 점이 특징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7) cf. 정치망어업
  제3종어항(第3種漁港)
: 도서․벽지에 소재하며 어장의 개발․어선의 대피에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어항. 개발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함. 지정하고자 하는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의 수가 20척이고, 기상악화시 대피하는 외래어선의 수가 20척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할 수 있으며, 1999년 11월 현재 저동항 등 36개 항이 지정되어 있음. (어항법 §3) cf. 어항(漁港)
  제외구역(除外區域)
: 폐위구역의 일부분이나 총톤수 측정을 위해 제외되는 부분. 외판․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한 구획․격벽․갑판 또는 천막을 제외한 덮개로 둘러싸여 있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를 말하는 넓은 뜻의 폐위구역 가운데 화물 또는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선반 또는 기타의 장치가 설치된 구역․개구(開口)에 폐쇄장치가 설치된 구역 및 구조상 개구가 폐쇄될 수 있는 지역 등의 조건 가운데 하나도 갖추지 못한 지역을 말함. (선박의톤수측정에관한규칙 §2) cf. 폐위구역
  제2선적제도(第2船籍制度)
: 한 나라의 특정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에 등록한 외항선박에 대하여는 그 나라 국적선과는 달리 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에 준하는 선박관련세제 및 선원고용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cf. 편의치적(便宜置籍), 국제선박(國際船舶), 국가필수국제선박(國家必須國際船舶),
  제2심의 청구(第2審~ 請求)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지방심판원이 제1심으로 재결한 사건에 관하여 중앙심판원에 다시 심판할 것을 구하는 청구. 소송상 상소(上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재결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 지방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인 이의신청과 구별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58) cf. 이의신청(異議申請)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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