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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어항(第2種漁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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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어항. 개발비용은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충당함. 지정하고자 하는 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및 자치구 안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의 수가 2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50톤 이상이 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 할 수 있으며, 1999년 11월 현재 305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어항법 §3) cf. 어항(漁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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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중간검사 (第2種 中間檢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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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선체․기관․배수설비․조타 ․계선과 양묘설비․구명 및 소방설비․항해용구와 양하장치․만재흘수선․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등에 대하여 여객선․원자력선․잠수선․수중익선․에어쿳션선 이외의 선박이 받아야 하는 간이한 검사. 제1종 중간검사와 달리 반드시 상가(上架)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선박안전법 §5, 선박안전법시행규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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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어항(第1種漁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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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어항. 개발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함. 지정하고자 하는 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및 자치구 안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의 수가 6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200톤 이상이며,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밖에 선적을 둔 어선이 연간 100척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할 수 있으며, 1999년 4월 현재 다대포항 등 69개 항이 지정되어 있음. (어항법 §3) cf. 어항(漁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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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중간검사(第1種 中間檢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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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선박의 구조 및 설비․만재흘수선․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에 대하여 모든 선박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간이한 검사. 제2종 중간검사에 비하여 상가(上架)한 후 시행하는 점이 특징임. (선박안전법 §5, 선박안전법시행규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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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검사(製造檢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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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이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시작하여 완성할 때까지 그 공정에 따라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선박의 재료․구조 및 공사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 선박안전법은 여객선 및 길이 24m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제조검사의 수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길이 24m 미만의 선박은 신청이 있는 때에 시행함. 다만, 외국의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제조에 착수한 후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선박으로서 해운관청이 제조검사를 하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은 제조검사가 면제됨. (선박안전법 §6, 동법시행규칙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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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검사합격증명서(製造檢査合格證明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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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이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시작하여 완성할 때까지 그 공정에 따라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선박의 재료․구조 및 공사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하는 제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선박안전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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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除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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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판관 또는 심판관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청구에 관한 직무집행을 못하게 하는 제도. 제척제도는 기피(忌避)․회피(回避) 제도와 더불어 소송 또는 심판청구와 특수한 관련 있는 자를 그 청구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소송 또는 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양안전심판의 경우 심판관(審判官) 및 비상임심판관(非常任審判官) 등이 해양사고관련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5) cf. 기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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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시계(制限~ 視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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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개․연기․눈․비․모래․바람 등의 사유로 시계가 제한되고 있는 상태. 즉, 선박이 상당한 거리에서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항행상 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고 철저한 경계가 필요함. (해상교통안전법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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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채권(制限債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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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오염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배상책임범위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한도액으로 제한되는 채권. 하나의 사고로부터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자 간의 배상액 비율에 따라 배당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cf. 책임제한, 책임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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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Neap t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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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의 인력이 태양의 인력에 의해 상쇄되어 밀물과 썰물의 수위(水位) 차이 즉 조차(潮差)가 작아지는 현상. 소조(小潮)라고도 하며, 15일을 주기로 하여 태양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직각을 이루게 되는 경우 즉 상현(월령 7일) 및 하현(월령 22일) 후 1~3일에 발생함. cf.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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