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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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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전자서명법과 인증업무 준칙에 따라 가입자의 신원확인을 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인증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 한국증권전산(www.signkorea.com)
-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 한국전산원(sign.nca.or.kr )
- 금융결재원(www.yessign.or.kr)
-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서비스 준비 중)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소정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후 사용자의 PC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1. 공인인증기관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
①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한다.
② 인증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대면 확인을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에서 등록서를 받아 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PC로 이동한다.

2. G2B를 통해 공인인증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① 인증서를 발급받기 원하는 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g2b 로 전송한다.
② G2B관리자는 요청한 기관의 정보를 확인한 후 각 공인인증기관으로정보를 등록한다.
③ 등록된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1.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관리페이지에 접속한다.
2. 인증서 발급 메뉴를 선택한다.
3. 등록서에 기재된 참조번호, 인가코드(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한국증권전산,한국전산원,한국전자인증,금융결제원의 경우


- 한국정보인증의 경우



4. 저장매체를 선택한다.


5.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6. 정상적으로 발급이 완료된다.


1. 인증서를 발급받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관리 페이지에 접속한다.
2. [인증서 보기]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3. 디렉토리명에 발급된 인증서 고유명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다.